검찰 수사 1년 6개월째···정무위·법사위서 수사 적정성 지적금감원·검찰 혐의 금액 차이 쟁점···김병주 23일 국감 재소환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MBK파트너스 경영진 수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검찰 수사 장기화와 혐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지적이 이어지면서 김병주 회장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한 MBK 경영진 수사 진행 상황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법사위의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공소청 국정감사에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홈플러스 단기채권 피해자가 400명을 넘고 직접고용 노동자 약 2만명을 비롯해 협력업체 종사자까지 최대 10만명의 생계가 걸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4월 금융감독원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이후 수사가 장기화한 배경과 그간의 수사 성과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특히 수사 담당 부서가 반부패수사3부에서 2부로 변경되고 주임검사까지 교체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검찰 내부의 기소 의견 불일치 의혹도 거론됐다. 수사팀이 김 회장에 대한 기소를 검토했으나 불기소 의견이 대검찰청에 보고됐고 이후 반려됐다는 언론보도의 사실관계를 따져 물은 것이다.
이에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청장은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은 일치한다"며 내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된 데 대해 배후가 의심된다고 답변했다.
같은 날 정무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금감원이 파악한 혐의 규모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 사이의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이 지난해 4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홈플러스 관련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이첩했다는 점을 짚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제출된 2차 요청서에는 2024년 3월 이후 발행된 홈플러스 단기채권 가운데 부정발행 혐의 금액이 1조8903억원으로 기재됐다. 단기채권 발행 과정이 김병주 회장에게 보고됐으며 그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검찰이 올해 1월 김 회장 등 4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사기 혐의 금액이 1164억원으로 적시됐다.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예정 통지를 받기 직전인 지난해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발행한 단기채권으로 범위가 한정됐다.
금감원이 파악한 부정발행 혐의 금액과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용한 사기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만큼 수사 대상과 혐의 적용 범위가 적절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을 사전에 준비했는지 여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이복현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해 4월 MBK 측이 상당 기간 전부터 홈플러스의 회생신청을 계획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전달했다고 발표한 사실을 언급했다. MBK가 2023년 외부 기관에 대형 유통회사의 회생절차 적합성을 자문한 사실을 인정한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점업체, 단기채권 투자자 등의 피해를 언급하며 "김병주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3년부터 회생을 계획하고 2024년부터 단기채권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병주 회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정감사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홈플러스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입점업체와 납품업체 피해, 대주주의 책임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 7일 중기부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종합국감에서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대주주의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뉴스웨이 선다혜 기자
tjsek@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