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정관 산업장관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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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메가특구법에 '주52시간 예외' 포함돼야"

등록 2026.10.22 14:11

수정 2026.10.22 15:43

이윤구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메가특구법(초광역특구법)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등 노동 특례 규정이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메가특구법에 관한 산업부의 입장을 묻는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메가특구법에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서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해 사회적 논의를 거치자는 판단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현재 논의의 핵심은 특구 내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 등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이다. 기업들은 첨단산업의 특성상 연구개발 일정과 프로젝트 진행 상황에 따라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만큼 근로시간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 논의도 노동 특례의 포함 여부를 놓고 갈라진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지난 20일 노동 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특구 기업의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노동자에 대해 노사 합의를 거쳐 근로시간과 연장·야간·휴일근로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반면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다음 날인 21일 노동 특례를 포함하지 않은 별도의 법안을 발의했다. 노동 특례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조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내에서도 산업부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아직 일치하지 않고 있다. 산업부는 첨단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 특례가 법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고용노동부는 노사 간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특례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이 참여하는 별도의 사회적 대화도 추진해 왔다.

조 의원은 부처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속한 조율을 주문했다. 이에 김 장관은 관련 논의에 사회적 논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장관은 메가프로젝트의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산업부가 메가프로젝트 컨트롤 타워 역할을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노력을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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