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루센트블록 "금융위, 2개사 제한 의결 없었다···추가 기회 주면 지배구조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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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 "금융위, 2개사 제한 의결 없었다···추가 기회 주면 지배구조 개선"

등록 2026.10.27 13:45

한종욱

  기자

루센트블록 "금융위의 인가 수 제한, 절차 결함"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와 차별적 조치 지적NXT 관련 공정위 판단 존중하지만 공정성 의문

사진=한종욱 기자사진=한종욱 기자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최대 2개사로 제한한 금융 당국의 의사결정 절차에 문제를 제기했다. 금융위원회 보고 안건에 예시로 담긴 숫자가 공식 의결 없이 인가 제한 기준으로 확정됐다는 주장이다. 사측은 추가 진입 기회를 요구하면서 당국이 지적한 지배구조 문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27일 서울 강남구 마루180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예비인가 절차 관련 입장을 발표했다.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 NXT·KDX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탈락했다.

이날 허 대표가 집중적으로 짚은 것은 인가 수 제한의 결정 주체와 절차다. 허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금융위는 국회 제출 자료에서 지난해 9월 정례회의 의결로 인가 수 제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문제 제기가 나오자 실무상 착오였다며 운영규칙에 따른 보고·논의 사안이었다고 정정했다.

허 대표는 "당시 의결 안건에는 (장외거래소에 대한) 인가 수 제한이 없었고, 별도 보고 안건에 '최대 2개 원칙'이라는 문구만 담겨있었다"며 "의사록상 처리 결과도 '원안 접수'였을 뿐 위원회 차원의 결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결과 보고는 서로 다른 절차"라며 "위원들이 표결로 기관의 의사를 정하는 의결과 달리 보고는 내용을 전달하고 접수하는 절차인 만큼, 이를 금융위의 공식 결정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루센트블록은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 보고했다는 설명만으로는 인가 수 제한의 결정 주체가 명확해지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허 대표는 "과연 누가 이 같은 결정을 했느냐"며 "보고 안건의 예시가 다음 날 보도자료에서 확정 방침으로 바뀐 경위도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시행령으로 제도화된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와의 차이도 지적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배타적 운영권을 이유로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 2곳부터 인가를 심사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조각투자는 별도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심사하도록 했다.

그는 "조각투자에 대해서는 당국이 인가를 받더라도 유통시장 성격상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며 "인가를 받았다면 올해 2분기에도 개장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기존 샌드박스 사업자가 '발행만 허용받았다'는 설명에도 반박했다. 금융당국이 '기존 샌드박스는 조각투자 상품의 발행을 허용한 것이고, 이번 장외거래소 인가는 유통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데 대해 허 대표는 "당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내용에 유통 업무도 포함돼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제시한 2021년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공문에는 루센트블록의 서비스가 부동산 수익증권을 전자등록 방식으로 발행한 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로 명시돼 있다.

허 대표는 "샌드박스 지정을 받는 데 2년 반이 걸린 이유는 발행이 아니라 유통 때문이었다"며 "유통 인프라를 만드는 데 가장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었다"고 말했다.

넥스트레이드와의 자료 제공 논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지만 공정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는 "공정위도 (넥스트레이드 측이) 인가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은 있었던 것으로 봤다"며 "경쟁 방식 입찰에서 상대방의 모든 패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어드밴티지"라고 주장했다.

한편 당국의 지분 구조 등 개선 요구에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분 문제를 비롯해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모든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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