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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與 원내대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투자업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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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與 원내대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투자업 명문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발의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번 개정으로 투자회사, 투자일임, 투자자문 등 업종별 사업자가 새로 신설된다. 관련 법안은 사업자의 세분화와 함께 업종 맞춤형 신고 및 관리체계 도입을 핵심으로, 가상자산 생태계의 이해상충 해소와 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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