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일임·투자회사 등 업종 세분화10월 2단계 법안 발표 앞두고 제도 정비
1일 김병기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단계별 가상자산 법안으로 오는 10월에는 업종을 포괄하는 2단계 법안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투자 ▲투자일임 ▲투자자문 부문의 업종을 새로 신설했다.
해당 법안에서 투자회사는 가상자산 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가상자산투자조합을 일컫는다.
투자자문은 가상자산 투자판단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로, 투자일임업자는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로 각각 정의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문·일임 계약 시 체결·공시 절차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됐으며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결성·등록, 운용·공시, 해산·취소 등 관리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김병기 의원실은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산업 내 이해상충을 유발하고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기존법상 사업자 개념을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에 맞는 신고 및 관리체계를 새로 도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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