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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김병기 與 원내대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투자업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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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與 원내대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개정안 발의···투자업 명문화

등록 2025.09.01 17:20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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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발의 추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동시 발의

10월 업종 포괄 2단계 법안 예고

자세히 읽기

개정안,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투자·투자일임·투자자문 업종 신설

투자회사는 가상자산 투자와 성과 배분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

투자자문·일임업자에 대한 정의 및 역할 구체화

프로세스

투자자문·일임 계약 시 체결·공시 절차 신설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 도입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결성·등록, 운용·공시, 해산·취소 등 관리체계 마련

맥락 읽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 지나치게 광범위해 이해상충 문제 발생

사업자 개념 업종별 세분화로 생태계 발전 기대

각 유형 맞춤 신고 및 관리체계 도입 추진

투자자문·일임·투자회사 등 업종 세분화10월 2단계 법안 발표 앞두고 제도 정비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국회 홈페이지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국회 홈페이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가상자산기본법 2단계 발의를 위한 초석 다지기에 나섰다.

1일 김병기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금융위원회에서 마련한 단계별 가상자산 법안으로 오는 10월에는 업종을 포괄하는 2단계 법안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에서 ▲투자 ▲투자일임 ▲투자자문 부문의 업종을 새로 신설했다.

해당 법안에서 투자회사는 가상자산 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가상자산투자조합을 일컫는다.

투자자문은 가상자산 투자판단 등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행위로, 투자일임업자는 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 투자판단을 일임받아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행위로 각각 정의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문·일임 계약 시 체결·공시 절차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규정이 신설됐으며 투자회사 및 투자조합 결성·등록, 운용·공시, 해산·취소 등 관리체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김병기 의원실은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산업 내 이해상충을 유발하고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기존법상 사업자 개념을 업종별로 세분화하고, 각 유형에 맞는 신고 및 관리체계를 새로 도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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