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시 적용 이자율 연 1.2%로 인하
도배업체와 사진관 등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 보증금을 과세할 때 간주임대료 환산 기준이 되는 이자율은 시중 금리를 반영해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는 우선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을 현재 연 1.8%에서 연 1.2%로 내리기로 했다. 이는 최근 시중은행 금리가 내려가는 추이를 반영한 것이다. 간주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