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연매출 3000만→4800만원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미수취 가산세(0.5%)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도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는 20년 만에 개편했다. 간이과세의 매출 기준 상한선을 높여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다.
간이과세 제도는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게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특례를 적용해 세제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기준금액 상한을 연 매출액 8000만 원 미만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 경우 23만 명이 추가 수혜를 받는다. 1년에 총 2800억원 수준이다.
또한 정부는 연 매출 3000만원 미만 개인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을 48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이 경우 총 34만 명이 총 2000억원 가량의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번 개편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용역 공급시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유지된다.
연 매출액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현행 제도 하의 간이과세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한다.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공급자로부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입액의 0.5% 세액공제)도 그대로 유지된다.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에는 가산세 0.5%가 붙는다. 실제 부가가치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5~30%)도 조정된다.
아울러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해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가 개선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해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에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통합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의 1% 세액공제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한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도 변경됐다. ‘매입액×업종별 부가가치율(5~30%)×10%’ 로 계산하던 것을 ‘매입액×0.5%’ 로 바꿨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