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강간죄’ 첫 기소된 여성 무죄···‘감금죄’는 인정
이혼하겠다는 남편을 가두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남편을 가두고 원치않는 발언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간 혐의는 무죄로 봤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심 모씨에게 징역 2년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심씨의 남편을 오피스텔에 가두는 데 도움을 준 김 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