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남편을 가두고 원치않는 발언을 하도록 강요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강간 혐의는 무죄로 봤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이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내 심 모씨에게 징역 2년에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심씨의 남편을 오피스텔에 가두는 데 도움을 준 김 모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재판부는 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가 충분히 증명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부 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던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동의가 있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다"며 '강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어 "남편이 성관계 당시 일부 결박됐다 하더라도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는 볼 수 없다"며 "남편이 내심 성관계를 원치 않았을 수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성관계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남편이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지만, 심씨가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의 마음을 돌리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남편이 입은 상처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심씨의 양형에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앞서 심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자신의 오피스텔에 29시간 동안 남편을 가둔 채 손발을 청테이프로 묶고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심씨의 사건은 대법원이 2013년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한 후 아내가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김선민 기자 minibab35@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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