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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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자회사 GA에 넘긴 '동양생명', 과징금 70억원

금융일반

고객정보 자회사 GA에 넘긴 '동양생명', 과징금 70억원

금융위원회가 고객의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동양생명에 대해 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1400억원대 과징금에서 크게 낮아진 금액이다. 금융위원회는 동양생명의 정보 제공 대상이 자회사 GA라는 점을 고려했다. 금감원의 과징금 산정 방식이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경위나 소비자 피해 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금융당국은 이를 이유로 신용정보법의 과징금 부과 체계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인신용정보 불법 제공 없었다더니···카카오페이에 제재 예고한 금감원

금융일반

개인신용정보 불법 제공 없었다더니···카카오페이에 제재 예고한 금감원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소유한 알리바바 그룹의 결제부문 계열사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나며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불가피해졌다. 카카오페이는 해당 의혹이 불거진 이후 고객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해명을 내놨지만 금감원은 업무 위수탁에 해당하지 않고, 해시처리(암호화)를 하더라도 관련법상 '가명정보'에 해당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금융감독원

4045만명 정보 '줄줄'···카카오페이, 中 알리페이에 전체 고객 정보 넘겼다(종합)

금융일반

4045만명 정보 '줄줄'···카카오페이, 中 알리페이에 전체 고객 정보 넘겼다(종합)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소유한 알리바바 그룹의 결제부문 계열사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결제 이용자의 정보만 제공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해외결제 고객자료와 심지어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전체고객의 자료까지 제공해왔던 것으로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5~7월 중 카카오페이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금융위, 내년부터 모든 개인신용정보 동의 의무화

금융위, 내년부터 모든 개인신용정보 동의 의무화

내년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제공할 경우 모든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동의가 의무화되고 동의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 및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1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이번 안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이용·제공 목적, 처리기간·방법, 동의하지 않을 권리 등의 고지를 의무화해 신용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 또 동의 없이 수집·이용, 제공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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