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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4045만명 정보 '줄줄'···카카오페이, 中 알리페이에 전체 고객 정보 넘겼다(종합)

금융 금융일반

4045만명 정보 '줄줄'···카카오페이, 中 알리페이에 전체 고객 정보 넘겼다(종합)

등록 2024.08.13 14:05

수정 2024.08.13 14:14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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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카오페이 해외결제 검사서 관련 사실 확인"전체 가입고객 개인정보·해외결제고객 신용정보 제공"카카오페이, 알리페이 이용목적도 사실과 다르게 기재

카카오페이 로고. 사진=카카오페이 제공카카오페이 로고. 사진=카카오페이 제공

카카오페이가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소유한 알리바바 그룹의 결제부문 계열사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결제 이용자의 정보만 제공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해외결제 고객자료와 심지어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전체고객의 자료까지 제공해왔던 것으로 금융감독원 현장검사 결과 밝혀졌다.

금융감독원이 5~7월 중 카카오페이 해외결제 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진행한 결과, 카카오페이에 가입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가 고객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제공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제공했다.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제공한 정보는 ▲카카오계정 ID ▲휴대폰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잔고·충전·출금·결제·송금내역) 등이다.

현재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를 통해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애플이 제휴 선결조건으로 요청한 'NSF 스코어' 산출을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카카오페이에 가입한 전체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2018년 4월부터 현재까지 매일 1회, 총 542억건(누적 4045만명)을 알리페이에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NSF 스코어는 애플에서 일괄결제시스템 운영 시 필요한 고객별 신용점수를 의미한다.

NSF 스코어 산출 명목이라면 관련모형이 구축된 2019년 6월 이후에는 스코어 산출대상 고객의 신용정보만 제공해야 하지만, 전체고객의 신용정보를 계속 제공하고 있어 고객정보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카카오페이는 해시처리(암호화)한 카카오계정 ID·핸드폰 번호·이메일뿐만 아니라 해시처리하지 않은 '핸드폰 본인인증시 생성번호'까지 알리페이에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페이머니 잔고와 최근 7일 페이머니 충전·출금 횟수, 페이머니 결제여부·금액, 당일 송금 서비스 사용여부, 최근 7일간 송금서비스 사용 건수까지 제공했다. 등록카드 개수와 최근 7일간 등록카드 직불 건수는 물론 최근 7일간 카카오페이 결제거래 건수 및 결제 가맹점 수도 알리페이에 넘겼다.

또 카카오페이는 국내 고객이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때 알리페이에 대금정산을 해주기 위해서는 알리페이와 주문·결제정보만 공유하면 되는데도,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해외결제고객의 신용정보를 불필요하게 알리페이에 5억5000건(누적)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동의서 상 제공받는 자(알리페이)의 이용목적을 'PG업무(결제승인·정산) 수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공받는 자의 실제 이용목적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으며,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해외결제를 못하는 사안이 아님에도 '선택적 동의사항'이 아닌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잘못 동의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카카오계정 ID 등을 고객 식별키로 활용할 경우,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와 결합해 활용 가능한 상황이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법률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건은 제재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제재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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