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보복운전시 면허 정지·취소···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내일(28일)부터 보복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형사 입건은 물론 사안에 따라 면허 취소까지 받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7일 경찰청은 보복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보복운전으로 적발돼 구속되면 면허를 취소하고, 불구속 입건되면 100일 동안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보복운전자를 형법상 특수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