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개포주공1·신반포15 등 총회 금지 검토”
국토교통부는 18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시행 경과조치를 기존보다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부 정비사업 조합의 총회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비롯됐다. 결과적으로 7월 28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한 조합은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추가로 국토부 관계자는 개포주공1단지나 신반포3차 재건축 사업 등 조합원 수가 많은 조합을 상대로 총회를 열지 못하게 할 예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