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환불불가’ 게임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
미성년자가 게임 내 고가 아이템을 부모 동의 없이 샀다고 해도 부모에게 포괄적 책임을 지워온 게임회사들의 불공정 약관이 수정된다. 앞으론 아동이 부모 동의 없이 아이템을 구입했다면 환불할 수 있게 됐으나, 그렇다고 아이가 부모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적극적으로 속인 경우에도 환불받기를 기대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리자드와 라이엇게임스, 엔씨소프트, 넥슨 등 국내외 10개 게임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14개 유형의 불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