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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자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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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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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코로나19 격리 생활지원금 소득하위 절반에만 지급

정부가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에 대해 주던 생활지원금을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한다. 정부는 이날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확진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에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1인 가구에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에는 15만원의 생활지원금을 정액으로 지급해 왔었다. 이날부터 대상은 축소되지만 액수는 종전과 같

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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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축소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내달 11일부터 격리자와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면서 "변경된 내용은 대국민 안내, 현장 준비 등을 거쳐 내달 11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선거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정개특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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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선거일 오후 6시~7시30분 투표' 정개특위 통과

코로나19 확진·격리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대선 본 투표 당일 투표 마감 시간을 1시간 반 늦추는 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방역 당국이 확인한 확진·격리자에 한해 대선 투표일인 3월 9일 오후 6시부터 7시 30분 사이 거주지 인근 지정 투표소를 찾아 현장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표 참여를 위해서는 사전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임시 외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오후 7시 30분 이전에 투표장에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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