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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깐깐해진다···경상환자 8주 초과시 심사

보도자료

자동차보험 치료비 보상 깐깐해진다···경상환자 8주 초과시 심사

자동차보험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에게만 지급 원칙으로 변경돼 경상환자에게는 실제 치료비만 보장한다. 보험금 누수와 적자 누적으로 선의의 가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다. 보험사는 변경 내용 안내와 절차 안내를 강화한다.

1년 만에 제도 시행 앞뒀지만···의료계 반발에 혼선 우려

보험

[車보험 8주룰 도입]1년 만에 제도 시행 앞뒀지만···의료계 반발에 혼선 우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제한하는 이른바 '8주 룰'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제도 정착까지는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으나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여전히 거센 상황이다. 한의업계는 1인 시위와 집단 행동도 예고했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주 룰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일을 오는 4월 1일자로 확정했다. 이는

“車사고 경상환자, 내년부터 ‘본인 과실’ 자기보험으로 처리”

“車사고 경상환자, 내년부터 ‘본인 과실’ 자기보험으로 처리”

내년 1월부터 소비자는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입었더라도 그 정도가 가벼우면 본인과실은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는 경상환자는 합리적인 보험금 책정을 위해 의무적으로 진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시해야 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경상환자의 과잉진료와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부재로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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