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금감원, 손보사 3곳 무더기 제재···경영유의 등 부과
금융당국이 흥국화재, 현대해상, 농협손보 등 손보사 3곳에 잇따라 제재를 내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일 흥국화재에 대해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1억1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임원 1명에 대해 주의, 퇴직자 5명에 대해 '주의에 상당하는 위법·부당사항' 제재도 내렸다. 금감원 검사 결과 흥국화재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10월 기간 중 중소기업, 저신용자 등과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내에 중소기업의 대표자와 보험계약을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