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23일부터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시 계좌 지급정지 조치 금융위원회는 23일부터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제재로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선임도 제한되며,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을 막고 시장 질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 투자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