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트집잡아 계약 해지 ‘쉽게 못한다’
“얼마 전 A씨는 보험사로부터 난소제거수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고지의무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험 가입 전에 치료 받았던 견관절 통증, 위식도 역류병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A씨는 보험사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고, 해당 치료기록과 관련이 없는 신체부위에 한해 보장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상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