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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트집잡아 계약 해지 ‘쉽게 못한다’

보험사, 고지의무 위반 트집잡아 계약 해지 ‘쉽게 못한다’

등록 2016.11.10 12:00

수정 2016.11.10 17:50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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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후 계약 변경 가입자 동의 필수

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사진 = 금융감독원 제공

“얼마 전 A씨는 보험사로부터 난소제거수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고지의무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험 가입 전에 치료 받았던 견관절 통증, 위식도 역류병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A씨는 보험사의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고, 해당 치료기록과 관련이 없는 신체부위에 한해 보장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 가입기간 중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 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 개선안’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보험가입자는 보험 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과 직업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병력이나 치료 기록이 있는 가입자는 인수가 거절되거나 특정 부위와 질환에 대해 보장에서 제외하는 부담보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되며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될 수 있어 꼼꼼함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다수의 보험사들은 고지의무를 위반 가입자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 때문에 주의가 당부된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 약관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전부 해지해 계약 유지를 원하는 소비자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 기준으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와 변경 민원 건수는 887건으로 확인된다. 보험가입자들이 접수한 민원의 대다수는 과거 경미한 질병을 앓던 사실을 밝히지 않아 계약을 전부 해지 당했다거나, 본인의 동의 없이 보험사가 보장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건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을 변경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변경 땐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부담보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특별약관이 부가된다. 위반 적발 시 보장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병력과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예컨대 발바닥 신경종 제거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리 전체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사라지는 것이다.

보험계약 해지여부 결정 또한 보험사별 인수기준에 따르도록 조치된다. 현행 약관에 따르면 계약자가 경미한 질병을 고지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이 발생하면 보험금은 지급되지만 계약은 해지돼 소비자의 불만이 높았다.

이와 관련 앞으로는 해지 여부를 보험계약 인수기준에 따르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할 때는 그 사유를 계약자에게 구체적 설명하고, 변경할 때는 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지의무위반은 보험금 지급 거절과 계약 해지 사유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보험가입자는 보험사가 청약서를 통해 묻는 질문에 대해 경미한 것도 사실대로 답변해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보험약관을 개정하고 보험사별로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 기준 마련과 안내절차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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