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등록 의무 범위, 공공기관 부장급까지 확대 추진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재산등록 의무의 범위를 공공기관 등 공직유관단체의 부장급 인사에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공공기관 고위급 인사의 부정한 재산 축적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현재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게만 부여되는 재산등록 의무가 공기업과 지방공사 및 공단, 정부의 출자·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