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휴·실직 보상기간 90→120일로 확대
공익사업으로 근로자가 휴직이나 실직땐 보상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발부담금을 건축물로 대납할 경우 건물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는 최대 12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대 90일까지 보상받았다. 사업자는 휴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