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토부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공익사업으로 근로자가 휴직이나 실직땐 보상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발부담금을 건축물로 대납할 경우 건물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게 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 등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는 최대 120일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최대 90일까지 보상받았다. 사업자는 휴업시 4개월, 폐업시 2년을 보상받는다.
또 개별 법률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도 토지수용권을 받기 위해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다만 개별법 내 의견청취 절차가 규정돼 있는 경우 이를 따르면 된다.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세부규칙도 포함됐다.
개발부담금을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건축물 가액은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는 양도소득세(법인세)의 납부확인 요청권한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됐다. 납부확인 주체가 납부의무자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바뀐 데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법령 내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절차규정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6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김성배 기자 ksb@
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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