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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교육세 과세표준 개선하는 개정안 발의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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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교육세 과세표준 개선하는 개정안 발의에 '환영'

금융투자협회와 금융투자업계가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지난달 27일 '교육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을 표명했다. '교육세법 개정 법률안'은 금융‧보험업자의 유가증권 매매로 인한 교육세 과세표준과 관련됐다. 교육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손실을 고려하지 않는 이익 대신 유가증권·파생상품·외환의 손익을 통산한 후의 순이익을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보험업계는 개정을 통해 교육세의

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⑧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올해 달라지는 세제 이점을 주목하라⑧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1. 발전용 연료인 유연탄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과세금액은 1㎏당 24원으로 한다. 다만 탄력세율을 적용해 1㎏당 50000㎉ 이상은 19원, 1㎏당 5000㎉ 미만은 17원을 적용한다.조건부 면세가 적용되는 산업용 유연탄의 범위는 발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유연탄으로 규정한다.2. LNG·등유·프로판 탄력세율 적용 = 전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LNG는 1㎏당 60원→42원, 등유는 1ℓ당 90원→63원, 프로판(가정·상업용)은 1㎏당 20원→14원으로 세율을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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