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만원·3억원·50억원 기준 4단계 세율 마련배당성향 요건 충족 기업에 내년 배당부터 적용법인세·교육세 인상은 견해차로 협상 계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의 박수영 위원장과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 구간 30%의 세율 구조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25%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며, 시행은 내년 배당부터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초고배당으로 수익을 얻는 부분에 대해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조세소위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에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박 의원이 이날 오후 추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고, 양당은 데드라인인 30일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 1포인트(p)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상태이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1p 인하 조치를 되돌려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2억원 이하 구간 인상 제외와 교육세 도입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보험사의 교육세 부담을 현행 0.5%에서 1.0%로 상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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