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상구 의원 “국회대로 지하차도 공사 현장 안전관리비 누락, 무책임한 서울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상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지난 11일 도시기반시설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설계 과정에서부터 반영돼야 하고 시공사와 계약 체결 시에도 확인돼야하나,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에서는 안전관리비가 누락됐다가 2년이 지나서야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현장은 2018년 8월 착공 후 2년이 지난 2020년 6월에서야 안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