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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5% 상향···국회, 'K칩스법' 통과
국회가 27일 반도체 R&D(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이른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은 반도체 R&D와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또 반도체 R&D 세액공제 일몰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었으며 반도체 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