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12명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한미 간 업무협약(MOU)에 따라 조선·반도체 등 산업 분야에서 약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투자 집행을 담당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대미 관세 협상 이후 후속 투자 계획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지난 9일 국회에 설치된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도출됐다.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는 일부 조항이 수정됐다. 우선 기금 관리 주체를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관리 주체'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 위탁 자산의 규모와 범위에 대해서는 '위탁기관이 운용 중인 외화 자산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제한한다는 문구를 추가했다.
다만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투자기금 재원 조성과 관련해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재원'이라는 표현이 포함된 점을 들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기권했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대미투자특별법은 12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뉴스웨이 김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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