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단독]현대건설, 반포1단지 '금품제공' 혐의 2심 선고 5일 판결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 금품을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이 오는 5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의 '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공판이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 직원 및 홍보용역 업체 대표 등 12명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