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발행’도 금융위 등록해야···‘가상자산기본법’ 제정안 발의
가상자산 산업 진흥과 코인 등의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등을 담은 제정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제정되면 가상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암호화폐와 같은 가상자산을 발행하려면 금융위에 등록을 해야 한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가상자산 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