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산업 지원과 규제 조화에 방점”가상자산 발행을 ‘가상자산산업’ 정의에 포함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가상자산산업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이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과 시장 건전성을 위한 규제의 조화를 법안의 성격을 ‘기본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진흥과 코인 등의 거래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자 규제를 포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인가, 불공정행위의 금지 등 이용자 보호 및 감독에 대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동시에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가상자산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했다.
여기에 가상자산 관련 기술 발전과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별도 기금을 설치하고, 국가재정법에도 기금 설치의 근거를 포함시켰다. 또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마스터플랜 성격의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수립하고, 민간 의견을 위한 가상자산정책조정위원회를 국무총리가 관장하도록 했다.
특히 현재 금지돼 있지만 향후 가상자산공개(ICO), 가상자산거래소공개(IEO) 등을 통한 자금모집행위 관리를 위해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행위를 가상자산산업 정의에 포함시켰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가상자산 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의무를 부과 시켜 주무 부처를 명확히 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 권한의 근거를 마련했다.
윤 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위해선 증권형 혹은 지급결제형 등 특성을 반영한 분류가 매우 중요하다”며 “기본법안에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향후 가상자산을 기능별, 산업별로 분류하여 분류된 가상자산이 관련 개별 산업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법 전반을 개정하는 2차 입법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뉴스웨이 문장원 기자
moon3346@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