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다 김선생, 왜 공정위에 6억4천만원 과징금 부과 됐나
김밥 프랜차이즈 바르다 김선생이 세제,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을 가맹점주에게 비싸게 강매하는 등의 갑질을 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 김선생에게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임직원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 수료가 명령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추가 산정 중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