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바르다 김선생에게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6억4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는 바르다김선생이 모든 가맹점주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임직원에게는 가맹사업법에 관한 3시간 이상의 교육 수료가 명령했다.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을 추가 산정 중이라 다소 늘어날 수도 있다.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 2014년 2월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지난달 기준 총 171개 가맹점을 거느렸다.지난해 10월까지 김밥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는 18가지 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강제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매 품목은 세척·소독제, 음식 용기, 위생 마스크, 일회용 숟가락 등이다. 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가맹사업법상 품질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이러한 행위를 허용한다. 하지만 바르다 김선생이 판매한 물품은 대형마트 등에서 구매해도 상관없는 품목이다.
바르다 김선생은 이러한 품목을 대량 구매를 통해 싸게 구매해 가맹점에는 시중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사도록 했다. 위생마스크를 가맹점에 5만3700원으로 판매했지만 온라인 최저가는 3만7800원에 불과하다.
바르다 김선생은 가맹 희망자에게 인근 가맹점 10개의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하는 가맹사업법 조항도 어겼다. 지난해 3월까지 194명의 가맹 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러한 문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지나기 이전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규정도 위반했다. 정보공개서는 부담 비용 등 가맹 희망자가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핵심정보가 담긴 문서다.
바르다 김선생은 지난 2014년 9월 분당에 있는 가맹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당일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구매요구품목에 붙이는 이윤에 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가맹본부의 각종 불공정 거래 형태도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바르다 김선생 관계자는 “공정위가 지적한 사항은 약 1년 전 내용으로 시정조치를 모두 끝냈다”며 “이후로 해당 사항에 대해 위반 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 적발 이후 지난해 10월 가맹점주 협의회와 상생협의회를 구성하고 비식자재 필수품목은 대부분 권유품목으로 완화하고 공급 단가도 낮췄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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