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부이용자 ‘금리 34.9%’ 받으려면 갱신 필수 당부
금융위원회는 13일 대부이용자는 계약 갱신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대부업체가 최고금리 인하 사실의 고객안내를 강화하도록 하는 행정지도를 전국 지자체에 협조 요청했다고 밝혔다.이는 최근 대법원이 명확한 갱신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사실상 기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계약 갱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즉 2014년 4월 2일부터 대부업자 및 여신 금융기관의 법정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