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사고 대책본부 “진료비·장례비, 경기도와 성남시가 지급 보증”(종합)
경기도와 성남시청이 합동으로 꾸린 경기 판교 환풍기 추락사고 대책본부는 18일 피해자들의 진료비, 장례비 등은 경기도와 성남시가 공동 지급보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남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0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고는 책임 여부를 떠나 지자체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장례비는 1인당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보상비는 피해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