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캡처] 드들강 피고인 ‘무기징역’에 네티즌이 분노하는 이유
‘드들강 성폭행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1월 11일 광주지법은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김 모(40) 씨에게 무기징역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드들강 성폭행 살인사건은 2001년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 A(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장기미제사건입니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당시 무기수(강도살인)였던 김 씨의 DN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