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1일 광주지법은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김 모(40) 씨에게 무기징역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드들강 성폭행 살인사건은 2001년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 A(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장기미제사건입니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당시 무기수(강도살인)였던 김 씨의 DNA가 피해자로부터 검출된 체액과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된 것이지요.
이번 판결은 2015년 ‘태완이법’(형사소송법)으로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된 이후 첫 유죄 판결입니다. 네티즌들은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사형 구형과 달리 무기수에게 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에 불만을 토로하는 여론이 우세한 편.
한 사람의 생을 잔혹하게 강탈하고, 그 가족들에겐 측정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죄의 값 = 무기징역. 타당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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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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