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장 난 신차 보상 시행···‘레몬법’이란 무엇?
내년부터 새로 산 차에서 같은 하자가 반복될 경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해진다. 2019년 1월 1일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필요사항을 규정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9월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레몬법’이란 자동차나 전자제품 소비자들을 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