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빌린 렌트차 개인용 자차보험 적용
교통사고 피해 후 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빌린 렌트차량에 대해 앞으로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29일 보험처리를 통해 대차받은 렌트차량 사고도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한다고 밝혔다.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보상규정을 개선해 보험대차 운전 중에도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동부가 특약을 신설한 것이다. 특약에 따라 운전자의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