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
"입주지연·공사중단" 공사비 분쟁 시끌···전문가 "계약서, 보험약관처럼 강제성 띄어야"
"공사비를 재래시장 물건사고 파는 것처럼 (조합과 건설사간) 흥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보험업계 약관처럼 공사비 계약서도 정부나 지자체가 법률로 강제해야 공사비 갈등이 줄어들 것이다."(대형건설사 관계자) "공사비 계약서상에 공사비 증액에 관한 항목을 명확히 하고, 정부 차원의 중재기구를 통해 분쟁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서울권 부동산학과 한 대학교수) 서울권 강남 한복판 메이플 자이 단지(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