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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4900억원"···GS건설, 메이플자이 추가공사비 요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동산 건설사

"4900억원"···GS건설, 메이플자이 추가공사비 요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등록 2025.02.11 15:29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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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억 소송 제기, 2288억 부동산원 검증 요청3307가구 오는 6월 입주 예정...입주 대란 우려도"급등한 공사비 상승 영향...입주 전 해결 기대"

메이플자이 입지 환경. 사진=GS건설 제공메이플자이 입지 환경. 사진=GS건설 제공

서울 서초구 '메이플자이' 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과 조합 간의 공사비 갈등이 수천억원대의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이 단지는 6월 입주를 앞두고 있어 입주지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지난해 12월 신반포4지구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물가 상승분 등을 반영한 추가 공사비 257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는 건설 환경 변화에 따른 공사비 반영분 967억원, 일반분양 세대 수 감소 등에 따른 분담금 증가분 금융 비용 777억원, 착공 전 물가 상승분 310억원, 사업기간 증가 금융비용분 185억원, 증가 공사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332억원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앞서 GS건설은 조합측에 증액분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으나 조합 측이 이를 거부하며 결국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다만 서울시에도 중재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의 중재 결과에 따라 소송을 거치지 않고 막판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GS건설은 설계 변경·특화에 따른 추가 공사비 2288억원도 조합 측에 요구하고 이 금액이 합당한지 등을 검증해 달라고 한국부동산원에 요청했다. 이는 조합, 인허가 기관의 추가 요청 등에 따른 설계 변경, 그로 인한 추가 공사에 따른 증액분이다. GS건설이 조합에 총 4859억원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한 것이다.

해당 단지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내 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이다. 3300세대 대단지 아파트로 GS건설은 2017년 10월 3.3㎡당 공사비 499만원에 수주했다. 하지만 코로나19와 러시아 전쟁을 거치며 원자재 값 등이 폭등했고 회사 측은 지금까지 총 3차례 공사비를 올려 청구했다.

먼저 지난해 1월 3.3㎡당 공사비 545만원으로 증액한 데 이어 4월에는 564만원으로 늘렸다. 이번에 요구한 추가 공사비 4859억원까지 반영되면 3.3㎡당 공사비는 797만원으로 상승하게 된다. 조합원 1인당 약 1억5000만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최근 공사비 증액에 합의한 잠실 진주 재건축(811만원), 청담삼익(765만원), 반포주공 1단지 3주구(786만원) 등 강남권 정비사업 단지의 평당 공사비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조합 측은 이러한 추가 공사비 요구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에 대해 조합은 공사 기간 연장 근거가 충분치 않으며, 공사 기간이 늘어날수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이자만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메이플자이의 입주가 4달 남은만큼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입주일정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입주가 지연될 경우 반포 일대 임대차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급격한 공사비 상승에 따른 요청"이라면서 "이 중 일반 분양 세대 수 감소에 따른 분담금 증가분 등은 GS건설의 귀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부동산원 공사비검증 제도와 서울시 코디네이터 제도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6월 입주 전까지는 해결 방법을 찾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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