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 메이플자이 4900억 증액 놓고 소송전 번져잠래아·청담삼익·반포주공1 등 강남 줄줄이 인상"계약서에 공사비 증액 내용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공사비 계약서상에 공사비 증액에 관한 항목을 명확히 하고, 정부 차원의 중재기구를 통해 분쟁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서울권 부동산학과 한 대학교수)
서울권 강남 한복판 메이플 자이 단지(서초구 잠원동 신반포4지구) 재건축 사업을 맡은 시공사(GS건설)와 조합이 공사비 인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송전으로 번지면서 반복되는 공사비 갈등에 대한 해법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1일 정비업계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가 입주를 4개월여 앞두고, 조합과 시공사 GS건설이 공사비 관련한 소송전에 휩싸였다.
이는 앞서 GS건설이 조합에 총 4859억원의 공사비 증액을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됐다. 4859억원의 공사 비중 2288억원은 인허가기관 요청과 법령 준수, 특화 설계 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로 커뮤니티 등 기반시설 공사 비용이 여기에 포함됐다. 나머지 2571억원은 물가 상승과 금융 비용 증가에 따른 인상분이다.
이밖에 ▲잠실진주아파트(삼성물산·HDC현대산업개발, 평당 847만원) ▲청담삼익(롯데건설, 평당 765만 원) ▲반포주공 1단지 1·2·4주구(현대건설, 평당 792만 원)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삼성물산, 평당 786만 원) 등 강남 일대 재건축 단지의 평당 공사비도 수주 당시보다 크게 인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이슈가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분쟁이 확산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원자재·인건비·장비원가 등 건설부문 물가가 급등한 데다 고급 특화 설계경쟁까지 불붙은 것을 꼽고 있다. 시공사 측이 사업 초기 계획 때보다 물가가 오리면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조합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대치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
전문가들은 계약서에 공사비 증액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갈등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소비자물가지수나 건설공사비지수 중 하나를 증액 기준으로 한다는 등 명시적으로 정해 논란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일부 업계에서는 물가변동에 대한 기준을 아예 입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가변동에 대한 계약금액조정 배제 특약과 관련한 갈등을 줄이고,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이 폭넓게 인정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뜻에서다. 한 대형건설 관계자는 "(공사비 계약이) 고무줄처럼 늘었다가 줄어드는 흥정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보험의 약관처럼 강제성을 띠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들어서도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이 끊이지 않자 국토교통부는 제도 개선에 나섰다. 국토부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들의 입찰제안서에 '공사비 변동 기준'을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달 중 이같은 내용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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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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