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의료인 명찰 부착 의무화
내년 3월부터 환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하는 동시에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는 명찰을 부착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명찰 패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서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대생뿐 아니라 간호조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