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명찰 패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2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서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과 의대생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의료기사가 근무복장에 이름과 면허종류 등의 명칭이 들어간 명찰을 달도록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또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이른바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하는 의료광고를 할 때 할인 기간과 할인 의료행위, 할인받는 환자 범위, 할인 이전 가격 등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약사가 아닌 사람의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고 소비자의 오인을 막고자 올해 12월 30일부터 약사의 명찰 부착을 의무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약사, 한약사 또는 실습생은 각각의 명칭과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위생복 등에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달아야 한다.
특히 약사가 아닌 일반 종업원들은 약사로 오인될 수 있는 명찰을 달지 않아야 한다. 무자격자들의 약사 사칭 행위를 예방하고 불법 의약품 조제를 막기 위한 취지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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