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공정거래 위한 ‘모범거래 모델’ 도입
SRT 운영사인 SR(대표이사 권태명)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정거래 확립을 통한 공정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거래 모델’을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모범거래 모델’이란 공공기관이 독점적 지위를 가지는 분야에서 소비자·협력사 등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공정거래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자발적 노력이다. SR은 올해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국민, 협력업체 등과 모든 거래에 ‘모범거래 모델’을 도입해 관행 개선과 불공정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