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몸 아파 문자메시지로 결근 보고, 무단결근 아니다”
법원이 출근 당일에 ‘감기가 심해서 출근하기 어렵다’고 문자 메시지로 전달해 ‘알겠다’는 답변을 받고 결근한 근로자를 무단결근이라며 해고한 처분에 대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진학상담사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6일부터 한 어학원에서 진학상담사로 일하던 그해 10월 12일 출근 직전인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