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진학상담사 A씨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7월 6일부터 한 어학원에서 진학상담사로 일하던 그해 10월 12일 출근 직전인 오전 7시께 회사 대표에게 ‘오늘은 감기가 심해서 출근하기 어렵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대표는 오전 8시께 ‘알겠다’고 답했다.
다음 날 A씨는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나오지 않은 게 무단결근이라는 것이다. 수습 기간 교육·근무 성적이 좋지 못한 점도 이유로 꼽혔다.
A씨가 해고를 취소해달라며 노동위원회에 낸 구제 신청과 행정소송에서는 A씨가 회사와 시용 근로계약 상태였는지, 무단결근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시용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맺기 전에 근로자의 업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을 두는 제도다. A씨의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을 수습 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합하지 않으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지방노동위는 ‘양측이 맺은 시용 근로계약에 따라 사측에 고용계약을 해약할 권리가 있다’며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불복해 제기한 중앙노동위 구제 신청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A씨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법원은 A씨가 해고 통지를 받은 시점에 이미 입사 3개월이 지나 정식으로 근로계약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에 따라 수습 기간의 교육·근무 성적은 해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이다.
재판부는 “A씨가 출근 직전 결근하겠다고 통보했고 대표로부터 ‘알겠다’는 답장을 받아 결근에 대해 승인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의 결근을 무단결근이라 할 수 없고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취업규칙에 따르면 질병으로 결근하는 경우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게 돼 있다”며 “그런데도 사측은 병가에 관한 사후승인 기회를 주지 않고 결근 다음 날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전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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