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뭉치면 올레’ TV광고에 방통심의위 ‘권고’ 조치
KT의 ‘뭉치면 올레’ TV 광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처분을 받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 17일 ‘뭉치면 올레’의 TV광고에 대해 “일부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권고 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고는 심의 규정 위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내리는 행정지도로 이보다 심각한 위반에는 ‘경고’나 ‘주의’ 등의 법정제재가 있다.‘뭉치면 올레’ CM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