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 17일 ‘뭉치면 올레’의 TV광고에 대해 “일부 표현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권고 조치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는 심의 규정 위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내리는 행정지도로 이보다 심각한 위반에는 ‘경고’나 ‘주의’ 등의 법정제재가 있다.
‘뭉치면 올레’ CM송은 SBS TV ‘일요일이 좋다-K팝스타2’ 출연자 악동 뮤지션, 라쿤보이즈가 모델로 등장해 CM송을 통해 결합 상품인 '뭉치면 올레'를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것(인터넷) 쓰고, 요것(이동전화) 쓰면 하나 더(IPTV) 생기지” “인터넷 써, WARP써, 그럼 올레TV 봐” “올레TV 생기는 LTE 뭉치면 올레” 등 KT의 초고속 인터넷과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IPTV 서비스(올레TV)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부분이다.
하지만 해당 상품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유선상품을 1년 이상 결합 약정한 고객이 이동전화를 추가로 결합할 경우 결합유형에 따라 이동전화 기본료를 할인해주는 것이다.
방통심의위는 ‘뭉치면 올레’가 서비스 결합의 유형에 따라 기본료 할인을 제공하는 서비스임에도 광고가 IPTV를 덤으로 끼워주는 것처럼 표현해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크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자 심의를 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
뉴스웨이 이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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