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우리집 물 새는데···다른 집 피해 없으면 보상 안 된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자기 집 주방 쪽 배관의 누수로 해당 부분 배관공사를 하고 본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자기 집'에 발생한 피해는 '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보상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누수로 자기 집 피해만 있고 아래층 등 다른 집 피해가 없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7일 금융감독원은 누수 사고 보상 관련으로 일상생활배상책임 특